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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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남초 | 등록일 | 20.10.19 | 조회수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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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기탁을 위한 양식을 탑재합니다. 발전기금관련 문의사항은 행정실 052-263-570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 학교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조성하는 자발적 기부금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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