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
|||||
---|---|---|---|---|---|
작성자 | 정계재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0월 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 입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칙이 정비되기 이전까지 붙임의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에 의거 생활지도가 이루어집니다.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울산수학문화관 하반기 수페라 합창단 신청 안내 |
---|---|
다음글 | 교육부 후원, EBS 공동주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참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