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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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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
작성자 정계재 등록일 23.09.08 조회수 86
첨부파일
안내장.hwp (160KB) (다운횟수:1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 입니다.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칙이 정비되기 이전까지 붙임의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에 의거 생활지도가 이루어집니다.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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