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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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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최윤애 등록일 23.09.05 조회수 48
첨부파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해당학생은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난치병: 또는 중증의 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②「희귀질환관리법2조 제1호에 따른 질환

(1형 당뇨 포함)

- 관내 유치원에 재원 또는 초...특수 및 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기간지원금액

- 202211월부터 20238월까지 직접 납부한 영수증 첨부 및 필요서류 작성하여 신청

- 연도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재학기간 동안 1인 최대 3천만원 이내)

,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위증정도, 가정환경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

내용

난치병 학생 치료비

대상학생(보호자)부담하는 진료비(요양급여, 의료급여)

대상학생의 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시 식대

신청 절차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

난치병 학생 보호자 면담 및 학교장 추천

학부모 -> 학교장

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

-지원 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제출

서류

신청서, 질환설명서,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입증서류 등

추진일정

신청기간

선정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

지급예정월

2023. 920()까지

2023.11월 말 예정

2023.12월 말 예정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210-5585)

기타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청서식과 안내자료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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