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해당학생은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난치병: ①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②「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질환 ※ (1형 당뇨 포함) |
- 관내 유치원에 재원 또는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신청방법 구 분 | 내 용 | 지원기간지원금액 | - 2022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직접 납부한 영수증 첨부 및 필요서류 작성하여 신청 - 당해연도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재학기간 동안 1인 최대 3천만원 이내) ※ 단,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위증정도, 가정환경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내용 | 난치병 학생 치료비 ① 대상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진료비(요양급여, 의료급여) ② 대상학생의 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시 식대 | 신청 절차 | ①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②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③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 | 난치병 학생 보호자 면담 및 학교장 추천 | 학부모 -> 학교장 | 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 -지원 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 제출 서류 | 신청서, 질환설명서,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입증서류 등 |
□ 추진일정 신청기간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결정 | 지급예정월 | 2023. 9월 20일(수)까지 | 2023.11월 말 예정 | 2023.12월 말 예정 |
□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 210-5585) □ 기타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청서식과 안내자료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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